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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공장 화재사고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1심 선고가 내려진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2025.09.23 ryuchan0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