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 |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 40분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송파구 도로에 차를 세우고 도주하다 붙잡혔다. 이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수 차례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구독자수가 165만명이 넘는 유튜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