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판적 언론에 거액 소송 이어 방송 면허 취소 위협도...언론 길들이 우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 타임스(NYT)를 상대로 제기한 150억 달러(약 21조 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 스티븐 메리데이 판사는 19일(현지 시간) 판결문에서 "소장이 연방법상 요구되는 간결하고 명확한 구제 사유의 진술 요건을 위반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어 "법원은 '비방과 독설을 위한 공적 공간'이나 '적대자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보호받는 플랫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
미국 뉴욕 맨해튼의 뉴욕타임스 본사 건물. [사진=로이터 뉴스핌] |
다만 법원은 소송 자체를 종결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28일 내에 수정된 소장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 타임스와 출판사 펭귄 랜덤하우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경력과 재산 형성 과정을 비판적으로 다룬 기사와 서적을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트럼프 측은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에 근거했으며 정치적·사업적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뉴욕 타임스 측은 이번 소송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인 신분인 만큼 '실제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해야 한다는 미국 명예훼손법의 높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소송 외에도 비판적 보도를 한 CBS '60 Minutes' 제작사 파라마운트와의 소송에서 거액 합의를 이끌어냈다. 최근에는 ABC의 인기 심야 토크쇼인 '지미 카멜 라이브'가 정치적 발언을 둘러싼 논란 끝에 방송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방송사에 대한 면허 취소 가능성을 거론,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공영방송 NPR과 PBS의 연방 지원금 축소를 지시하면서 정부 지원을 통한 언론 압박 논란도 일고 있다.
언론계와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전략적 봉쇄 소송이나 규제 위협으로 작용해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내 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