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 제안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제104회 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 제도의 실효성 확보, 학교폭력 유해 영상 신속 삭제, 교장공모제 임용 재량권 확대 등 6개 안건을 심의해 전원 합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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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사진=충북교육청] 2025.09.18 baek3413@newspim.com |
이날 충북교육청은 '학교 현장 재난 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과 '특수학급 신설비 교부 대상 확대' 두 건의 안건을 제출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개선책을 제안했다.
재난 매뉴얼에는 '학교 내 흉기 난동' 대응 유형이 추가돼 위기 대응 역량을 높였으며,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위해 학급 신설비 지원 대상을 일반 학급에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총회에서는 충북형 다채움 플랫폼 시연과 지역 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 홍보도 진행돼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총회를 주관한 윤건영 교육감은 "아이들이 저마다 재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개 시·도 교육감 협력체로서 2008년 출범 이후 지방 교육 혁신과 현안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