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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 도입…56·66세 무료

기사입력 : 2025년09월18일 17:28

최종수정 : 2025년09월18일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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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
이상지질혈증·당뇨병 첫 진료비 면제
2차 위원회, 흉부 방사선 검사 '개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부터 56세 또는 66세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3시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폐 기능 검사 신규 도입 방안, 이상지질혈증·당뇨병 사후관리 강화 방안 등을 심의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아울러 내년에 수립 예정인 '제4차(2026~2030)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계획안(종합계획안)'을 함께 보고했다.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유병률은 12%로 높다. 그러나 질병에 대한 인지도는 2.3%로 낮다.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는 만큼 국가검진항목 도입을 통한 조기 발견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09.10 ryuchan0925@newspim.com

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폐 기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하기로 했다. 56세 또는 66세 국민이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폐 기능 검사를 무료로 받는다. 복지부는 금연 서비스,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해 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검진 후 본인부담금 면제 항목에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했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정신증 질환이 의심되는 국민은 검진 후 처음으로 진료를 받을 때 진찰비와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다.

내년에 수립할 제4차 종합계획안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종합계획안은 내년 상반기 위원회에서 최종 계획 확정하고 발표될 예정이다.

2차 위원회는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검사 효과성이 낮다고 확인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11월 개최될 예정이다.

이형훈 복지부 차관은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중요한 축인 국가건강검진제도를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 생활 습관 개선으로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겠다"며 "위원회에 따라 결정된 사안은 올해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 기준 등 후속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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