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 출석
"野 우려하는 부분, TF 통해 설명할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남은 6개월 동안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노란봉투법의 의의와 추진 현황 등에 관해 묻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공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기업이 파업이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영업 손실을 이유로 개별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관행을 막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18 pangbin@newspim.com |
법안은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조나 조합원 개인에게 무분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법안은 지난 9일에 공포됐으며,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박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노란봉투법이 무제한 파업을 허용하는 법이란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통해) 사업장 전면 점검과 폭력 행위 등까지 무조건 면책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이 노사 간 갈등과 투자·혁신 저해 등 악순환을 끊는 '산업평화촉진법'이라는데 동의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관해 김 장관은 "동의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추진 현황에 대해 "시행 시기까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기업이나 야당 의원들이 과도하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뵙고 성실히 말씀드리겠다. TF 등을 통해 잘 경청하고 설명하겠다"며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다양한 노선을 마련해 놓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이 혼란스럽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법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벌어지는 임금 합의 과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6개월 동안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격차해소법'이자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을 하게 하는 '교섭촉진법'이고, 중대재해도 줄일 수 있는 '중대재해예방법'"이라며 "국회에서 만들어준 법이 국민들에게 오해되지 않도록 주무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확언했다.
![]() |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