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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인덕원 '인텐스퀘어' 착공...2030년 완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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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7+벨트 첫 착공, 인텐스퀘어 시작
AI 산업벨트 혁신 기업 유치 목표
경기 남부 스마트시티 성공 모델

[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이 16일 착공하며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16일 인덕원 인텐스퀘어 착공식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안양시]

안양시는 이날 동안구 인덕원동 157번지 환승주차장에서 '인덕원 인텐스퀘어(IntenSquare)' 조성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민병덕 국회의원,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 시·도의회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안양도시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경기 남부권의 새로운 미래 거점도시 조성을 축하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동 157번지 일원 약 15만987㎡ 부지에 오는 2030년까지 복합환승시설, 공동주택, 공공지식산업센터,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번 사업 명칭인 인텐스퀘어(IntenSquare)는 강남·판교 등 주요 생활권에서 '10분 안(in ten)'에 접근해 환승이 가능하고, '10분 안(in ten)'에 주거·일자리·여가문화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미와 도시 중심거점의 의미를 내포하는 '스퀘어(square)'를 결합한 이름으로, 스마트 콤팩트시티(Compact City) 구현의 비전을 담고 있다.

이번 사업의 사업비는 총 4122억원이며, 안양시 20%, 경기주택도시공사 60%, 안양도시공사 20%의 지분 참여로 추진된다.

시는 지난 2021년 9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2023년 4월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올해 3월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인덕원 인텐스퀘어 착공식 기념행사 사진1(16일 오전 10시 인덕원동 157번지 환승주차장). [사진=안양시]

◆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일자리·산업 혁신 새로운 거점으로

인덕원 인텐스퀘어는 통합공공임대 511세대 및 공공분양 295세대, 단독주택 8세대 등 총 814세대의 주거시설 공급이 예정돼있다.

특히 통합공공임대 중 상당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 안정과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며, 인덕원 초역세권에 직주근접 환경을 조성해 주거 안정과 경제 활동을 동시에 뒷받침할 계획이다.

일자리와 산업 혁신 거점으로서의 기능도 강화된다. 사업지 내 공공지식산업센터와 도시지원시설에는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혁신기업·강소기업·스타트업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회의실·교류공간·연구공간이 갖춰져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

또 200실 이상의 비즈니스호텔과 국제회의시설이 들어서 기업 활동과 국제 교류를 지원하며, 기업인과 연구자가 머물며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상생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 4중 역세권에 복합환승시설까지...광역 교통망 중심지 도약

인덕원 주변은 기존의 지하철 4호선에 더해 향후 인덕원~동탄선·월곶~판교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개통으로 '4중 역세권'이 형성되면서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의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특히 복합환승시설이 들어서면서 신속한 교통수단별 환승에 따른 출퇴근 시간 단축・인덕원 사거리 교통집중 완화 등 교통 편익 개선은 물론, 유동인구 증가로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덕원 인텐스퀘어 착공식 기념행사 사진1(16일 오전 10시 인덕원동 157번지 환승주차장). [사진=안양시]

복합환승시설은 대지면적 총 2만6,713㎡ 규모로, 1층에는 버스 환승정류장과 택시・환승정차구역(K&R)을 설치해 연계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층에는 환승주차장을 설치해 주차 수요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 고층부에는 업무시설・호텔・공공임대주택・상업시설이 들어선다.

◆ 'K37+벨트' 구축...경기 남부권 산업벨트와 연계 시너지 기대

이번 사업은 안양시가 지난 2022년 발표한 K37+벨트 구축 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착공되는 것으로, 안양의 신성장동력 확보가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핵심 사업이다.

K37+벨트는 안양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남부권 도시들과 4차산업혁명 기업들을 연계해 미래선도산업, 문화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안양시의 구상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이번 인덕원 인텐스퀘어를 비롯해 수원 우만 테크노밸리, 용인 플랫폼 시티 등 3곳을 인공지능(AI) 지식산업벨트로 묶어 경기 남부의 테크노밸리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안양시는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7년 부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해 2030년 건축공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다.

인덕원 인텐스퀘어 착공식 기념행사 사진1(16일 오전 10시 인덕원동 157번지 환승주차장). [사진=안양시]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인덕원 인텐스퀘어 착공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 핵심도시가 되기 위한 안양의 꿈이 실현되기 시작했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기 남부권을 대표하는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선도 모델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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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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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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