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9차례 연속 불출석하며 궐석재판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18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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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내란 재판에 9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라며 "교도소에서 이번에도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후 내란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이날 특검 측은 재판 중계 신청과 관련해 "현재 특검은 특검법 규정 중 재판중계 규정에 따라 신청 여부 및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지, 변호인 측 의견이 어떨지 말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열렸던 17차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기한 게 바뀐 특검법이 공표되면 (신청을) 어떻게 할지 변호인 측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 관련 여려 논란도 있는데, (재판부는) 법 취지에서 따라서 검토할 테니 신뢰해 주시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 모두) 그에 맞춰서 쌍방 진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