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신규 공급이 세액 증가 견인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15일 도내 11개 시·군에서 9월 정기분 재산세 67만 건에 총 188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797억 원 대비 88억 원(4.9%) 증가한 수치로, 개별지가 1.95%, 개별주택 1.66%, 공동주택 0.18%의 공시가격 상승과 청주, 옥천, 음성 등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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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사진 = 뉴스핌DB] |
세목별 부과액은 재산세 1205억 원, 도시지역분 41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27억 원, 지방교육세 240억 원이며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 1633억 원, 주택 2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97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245억 원, 음성군 202억 원, 진천군 16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양군은 22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정노 충북도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납세자 편의를 위한 행정을 지속하겠다"며 "납부 기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