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금산군은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군민을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항암치료, 난소·고환 절제 등 의학적 사유로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는 남녀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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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지원금은 본인부담금의 50%이며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범위는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채취, 동결 및 초기 보관 비용 등이며 입원료나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무관한 검사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하며 금산군민은 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거나 e보건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필요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동결·보존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 지원은 치료 과정에서 생식능력을 잃을 위기에 놓인 군민들이 삶의 중요한 선택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군민의 가임력 보전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