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
"보완수사권, 법률 오류·사실누락 메워 기소의 질 담보하는 안전장치"
"중수청 역할 불분명...법망 빠져나가는 피의자 시도 대처 어려워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검찰개혁 세부 논의가 한창이다. 이재명 정부는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와 함께 검찰개혁의 큰 방향성을 내놨고, 여당은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로 빠른 속도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역시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정작 수사구조 개혁이 민생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예원 변호사는 민생사건 중에서도 범죄에 가장 취약한 장애인·아동 사건을 주로 맡는 인권 변호사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이 어떤 피해를 겪었는지를 지근거리에서 생생하게 지켜본 인물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또 하나의 수사권'이 아니라, 법률 오류와 사실 누락을 메워 기소의 질을 담보하는 안전장치"라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가장 큰 타격은 서민들의 생활 밀착형 사건에 돌아갈 것이고, 특히 장애인 사건은 보완수사 없이 기소의 문턱을 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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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 [사진=본인제공] |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보완수사권 문제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는 찬성하시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완수사권은 '수사통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론에서 말하는 '수사'는 검찰이 직접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완수사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아 부족하거나 과도한 부분을 법률전문가로서 보완하여 제대로 기소하도록 하는 기본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또 하나의 수사권'이 아니라 법률오류와 사실누락을 메워 기소의 질을 담보하는 안전장치인 것이죠. 보완수사 '요구'는 수사지휘처럼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건 핑퐁과 처리 지연, 수사기관 간 책임회피가 발생합니다. 그 사이 피해자는 소진되는 것이죠.
-전체 형사 사건의 99%가 국민 고소·고발 사건입니다. '검수완박' 이후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된다면 어떤 유형의 사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십니까
▲가장 큰 타격은 서민들의 생활밀착형 사건입니다. 권력자들의 사건이야 보는 눈이 많아 열심히 수사하게 되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사소한 사건은 수사권조정 이후 수사기관에 입건조차 시키기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제가 주로 대리하는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한 사람들이 당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설명하기 어렵고, 상흔·행동학적 증거·장기간 반복정황을 종합해서 집중적인 수사를 해야 그나마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시설 내 학대·직장 내 성범죄·보호작업장 추행 등 '폐쇄적 환경' 범죄. 내부 고발·정황증거 보강이 핵심인데, 보완수사 없이 기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고요. 서민 대상 경제 범죄는 경찰에서 처리 자체를 어려워해서 검찰에서 범죄일람표를 새로 작성하는 등 많은 보완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런 것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로서 장애인 사건을 많이 다뤄오셨습니다. 장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문제나 진술조력인 제도의 낮은 활용도를 고려할 때, 다른 사건보다 장애인 사건에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장애인 사건은 특성상 '진술의 신빙성'에 기댈 수 있는 사건이 별로 없어요. 대체로 강제수사(CCTV나 녹음파일 확보, 통화내역이나 문자기록 확보, 간병일지나 상담일지 입수 등)가 큰 역할을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진술할 때 옆자리에 앉아서 돕는 역할이죠. 이 공백을 메우는 장치가 기소권자의 보완수사입니다.
최근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장애인 학대 사건 중 경제적 학대 사건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벌써 몇 년 전에 법이 개정되었지만, 경찰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족상도례에 해당한다고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보고 잡아내어 기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느 사건이건 법률전문가가 기소 전에 증거와 법리를 보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스스로 자기 피해와 법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취약한 피해자의 경우 그 필요성은 더 큽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장애인 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현장에서 보완수사권이 장애인 사건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 지하철 안 특별사법경찰관에서 현행범 체포된 발달장애인 피의자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여성을 추행했다는 혐의였는데 증거가 자술서 하나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글을 작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필사만 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조차 추행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건이었는데도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입건한 것이죠. 이 장애인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체 수사기관이 작성해서 건네 준 자술서를 열심히 따라 적어서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지난 수 년간의 피의자의 글씨 연습 노트와 당일 동선, 주변인의 진술 등을 파악할 수 있었고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또 시설학대 의심 아동의 경우, 시설 측의 '자해' 주장에 대하여 검찰에서 전문가를 참고인 조사하는 보완을 통해 시설의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하고 결국 학대행위자를 기소할 수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중수청을 행정부 산하로 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느냐, 행안부 산하로 두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중수청을 왜 만드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안으로는 중수청이 수행하려는 역할이 '1차 수사기관'인지 '수사통제기관'인지조차 불분명합니다. 경찰과의 관할 중첩·책임회피·수사지연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데도 업무구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경찰과 다른 1차 수사기관이 생기면 하부 운영지침 등이 달라져 기관간 실무의 차이를 이용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피의자들의 시도에 오히려 대처가 어려워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비안도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관이 난립하고 절차가 복잡해지면 법률비용이 폭증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대응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경찰의 수사종결권·불송치권한 유지에 문제를 제기하시며 '전건송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경찰 불송치에 대해 사건 관계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이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건송치를 주장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수사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자 법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수사종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예외적 구제수단'일 뿐, 보편적 권리보장의 경로가 될 수 없습니다. 수사의 단서(고소 고발 뿐 아니라 단순 112 신고, 현행범체포, 불심검문, 단속, 변사체검시, 보도나 진정으로 인한 수사 등 매우 다양) 중에 고소 고발인 등 일부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에 그 이외 사건은 평등한 수사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건이라도 해도 변호사 비용(건당 수백만 원)과 수개월 대기시간을 고통스럽게 감내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마저도 사라지고 그 사건이 어디로 넘어갈지 예측하기조차 어려워집니다. 전건송치는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이미 건국 이래 70년간 유지되어 온 방법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검사들에게 수사통제를 고르게 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수사에 집중하고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수사통제에 집중할 수 있죠. 수사·기소 분리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기본권 보장을 극대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설계가 전건송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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