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종진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이종진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부산의료원에서 한방의료가 제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방 진료 및 보건지도를 법적 근거 아래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의료 확대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 부산의료원 사업에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보건의료사업 신설(안 제4조) 등의 내용을 담아 한방의료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이종진 의원은 "부산시의료원의 한방의료가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시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 시행으로 한방 진료와 보건지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공공의료의 역할이 확대돼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부산의료원이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의료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방의료를 포함한 공공의료 서비스가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충할 것"이라며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