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교원 자격증 취소' 숙대에 통보
청문회 2번 모두 불참...의견서도 X
서울시교육청 "충분한 기회·시간 부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중등 교원 자격증이 박탈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말 김 여사의 중등 교원 자격증이 취소됐다"며 "한번 열어도 되는 청문을 두 번이나 자리를 마련했지만 변호사나 김 여사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고, 이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중등 교원 자격을) 취소했고 다음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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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청문은 처분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격 박탈 등에 해당해 청문을 진행한다.
당사자 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을 출석해 진술한 것으로 보지만, 김 여사는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교원 자격 취소에 대한 내용이 담긴 열람 청문 조서를 전달 받은 상태다. 열람 청문 조서에는 청문 주재자인 서울시교육청 측 변호사들이 취소 등에 처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8월 말 김 여사의 중등 교원 자격증 취소와 동시에 이에 대한 열람 청문 조서와 정정 요구서를 김 여사에게 보냈다. 열람 청문 조서 검토 기간은 약 10일로 설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주인 열람 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즉각 김 여사와 숙명여대, 교육부 등에 취소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다.
김 여사는 열람한 내용에 대한 정정 요구서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낼 수 있지만, 현재 국민대학교가 김 여사의 박사 학위를, 숙명여대는 석사 학위를 취소해 이의를 제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김 여사에게 충분한 기회와 기간을 주면서 절차법을 준수하며 공정히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라 법적 절차대로 추진하려 노력했고, 최종 통보 문서를 보내는 순간, 모든 과정이 종료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7월 8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 신청을 받아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숙명여대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된다.
이후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입학 자격이 상실됐다고 보고 7월 21일 박사 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