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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 요건 '연매출 30억 이하'로…중대형 점포 퇴출 전망

기사입력 : 2025년09월01일 15:04

최종수정 : 2025년09월01일 15:04

중기부, 전상연과 간담회 열고 개편 방안 발표
매출 기준 부재로 대형마트 등도 혜택 받아와
소상공인 지원 효과↑…일부 편의성 하락 우려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 가맹 요건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새 기준을 도입한다. 이는 전통시장 상인단체의 의견이 정책에 직접 반영된 사례로, 제도의 지원 초점이 소상공인에게 더욱 맞춰지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중대형 매출 점포들은 가맹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돼 정책의 틀이 골목상권 전용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효과의 실질성은 높아지는 반면, 앞으로 소비자들은 기존 사용처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쓰기 어려워지면서 편의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16일 오후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독려하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불가능했지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 2023.08.16 choipix16@newspim.com

온누리 상품권은 지난 2009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발행처는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당초 영세 상권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와 명품 취급 점포들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 40개 중 12개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학원과 병·의원등 다양한 소규모 서비스·제조 업종의 점포들도 가맹이 가능해지면서 사용처가 대폭 확대됐다. 여기에는 부당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되는 전통시장 내 대형 마트와 병원, 명품 취급 점포 등도 폭넓게 포함됐다.

이에 중기부는 전상연과의 논의를 거쳐 이번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연매출 금액 상한선인 30억원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과 금융위원회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 수수료율 등 타 부처 정책과 공통된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매출 기준이 신설되면서 제도 운영의 선명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우선 전통시장 내에서도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이나 금 거래점 등 고액 거래가 빈번한 업종은 가맹에서 제외돼, 정책 지원이 사실상 소상공인 중심으로 집중된다. 동시에 고가 사치품이나 특정 기호 식품처럼 본래 취지와 거리가 있는 품목에 상품권이 쓰이는 부작용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편은 지난 7월 24일 전상연과의 간담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한 것으로, 정책 과정에서 불거진 현장의 요구를 정부가 직접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그동안 전상연은 온누리 상품권이 본래 취지대로 소상공인 지원에 쓰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날 전상연 이충환 회장은 "연매출 제한을 두는 이번 개편안으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누리 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더욱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사진=뉴스핌 DB]

다만 일각에서는 중대형 매출 점포가 가맹에서 배제되면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질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일부 대형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했던 만큼, 제도 개편 이후에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소비자 편의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꾸준히 사용해 온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처 축소가 체감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실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전체의 약 0.5%에 불과하다"며 "전통시장 구역 내에 일부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이나 고액 거래 매장 등이 포함돼 있지만, 명품점이나 대형마트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 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 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해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와 부정 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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