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사 결과 발표…교장·행정실장 중징계 및 검찰 수사 의뢰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올해 6월 여고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브니엘예술고등학교의 특별감사 결과 교직원들의 심각한 상습적 비위행위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27일 시교육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학교장 A씨와 행정실장 B씨를 포함한 2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과 8건의 행정상 조치, 8000여 만원에 달하는 재정상 회수·환불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장 A씨와 행정실장 B씨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교장의 금품 수수와 행정실장의 횡령 혐의는 경찰에 수사 의뢰 및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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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9.27 |
감사 결과 학교장 A씨는 무용과 실기 강사들의 불법 개인 레슨을 묵인하고 이를 문제 삼은 교사를 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의 민원은 지난 3년간 64건 중 53건이 무용과 중심으로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특히 학교장 A씨(당시 부장검사)가 특정 학원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고 고액의 학원비와 콩쿠르 참가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부당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에는 같은 학과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당시에도 폭언과 괴롭힘이 있었다는 교직원 진술이 나왔다.
학교장 A씨는 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학교 행사 물품을 구입하고 외부 무용콩쿠르를 무단 개최하는 등 직무 관련 사적 이해관계 개입, 겸직 금지 위반 등이 다수 적발됐다.
법인과장 겸 행정실장 B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52시간 초과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456만 원 상당을 챙겼으며, 성과상여금 제도를 악용해 총 600만 원가량을 부정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청은 "감독 책임을 져야 할 행정실장이 오히려 조직 내 불법 관행을 선도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B행정시장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영리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정황도 확인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비위 재발을 막기 위해 감사관실과 인성체육급식과 등을 포함한 8개 팀으로 구성된 TF를 운영 중이다. TF는 ▲학생 인권 보호 및 심리 안전망 확충▲사교육-학교 간 불법 연결 차단▲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중점 과제로 삼고 있으며, 결과는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브니엘예술고의 정상화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 보장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감사 제보 창구를 상시 운영해 재발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학교장 A씨는 즉각 반발했다. 학교장 A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세 학생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감사 결과 중 도움이 될 부분은 수용하겠지만, 중징계 처분은 사실 관계와 법리에 맞지 않아 정식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허위와 과장된 주장이 사실로 굳어지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