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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언론인 재판 시작…"공소유지 자체가 우리 사법에 대한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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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혐의 모두 부인…9월29일 2차 공판
'대장동 브로커' 조 씨 증인 출석 예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5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봉 기자·허 기자·송 전 대변인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 '尹, 대장동 브로커 봐주기 수사' 보도에 검찰 "허위사실·명예훼손"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봉 기자는 JTBC 재직 시절인 지난 2022년 2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인터뷰 녹취록을 왜곡해 공정 보도를 해야 하는 JTBC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봉 기자는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에 근무하던 시절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는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5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봉 기자·허 기자·송 전 대변인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검찰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사건을 무마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마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라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허 기자는 21대 대선 전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녹취록'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고 보도한 혐의를, 송 전 대변인은 화천대유 토건 비리 진상규명 TF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관련 녹취록을 편집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허 기자는) 김병호·최현·이철수 3자 간 녹취록 상의 '최현'을 마치 '최재경'인 것처럼 해 녹취록을 보도해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부 선거 당시 조 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최재경에게 보고하고 조 씨는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리포트를 통해 비방의 목적으로 보도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말했다.

◆ 변호사 측 "검사 공소장 남용…수사 개시 권한 없어"

이날 봉 기자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검사의 공소장 남용"이라며 "이 사건은 공소 유지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법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측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없다"라며 "검찰청법에는 '부패범죄·경제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는 부패·경제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전 대변인 변호사 측 역시 "이 사건은 공소장 일반주의를 위반하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벗어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라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허 기자 측 변호사는 "특수부에서 여섯 번 수사를 받고 이런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자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라며 비판했다.

이 사건의 2차 공판은 오는 9월29일 오후 2시에 열릴 계획이다. 재판부는 2차 공판에 조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간 역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은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해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쥐코 동영상'을 게시한 김종익 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7시간 당시 보톡스 의혹'을 제기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간첩·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 한다' 발언한 전광훈 목사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무죄 또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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