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 부녀-장남, 임시주총 개최 여부 놓고 가처분 공방
윤여원 대표측, 실적 개선 성과로 독립경영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콜마그룹 부녀가 경영권 분쟁 중인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 임시주주총회 소집 개최 여부를 놓고 재차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2일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과 장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윤상현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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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사진=콜마그룹] |
이번 가처분 신청은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개최 절차를 진행하거나, 개최 시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막아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측은 이날 심문에서 각각 30분간 구술변론 기회를 부여받아 프레젠테이션과 자료를 통해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오는 29일까지로 지정했다. 가처분 결정은 9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표 측 대리인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이사 선임 문제가 아닌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경영을 보장하는 경영합의 파기 시도로 규정했다. 또 윤 대표의 실적 개선 성과를 들어 독립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8년 체결된 경영합의서에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사업경영권을 윤 대표에게 부여하고,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이를 적법하게 지원·협조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해당 합의서는 윤 회장과 두 자녀, 콜마홀딩스 및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공동 서명한 공식 문서다.
윤 대표는 단독 대표 취임 이후 지난해 사상 최대 연간 매출 6156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2분기에는 매출 1641억원과 영업이익 1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37.3%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자회사 콜마스크도 콜마홀딩스 인수 후 흑자로 전환하며 그룹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 윤 대표 측은 "경영합의에 따른 독립된 사업경영권이 보장됐기에 가능했던 성과"라고 주장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경영 보장과 더불어 그룹 전체의 안정적 경영질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법원이 그 취지를 충분히 살펴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직접 경영에 개입하겠다며 대전지법에 본인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다.
윤 회장 부녀는 대전지법이 윤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오는 9월 26일 이전까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을 개최하도록 허가하자 이를 막기 위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가처분을 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