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연관된 소송 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박재동 화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피고(박 화백)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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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연관된 소송 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박재동 화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했다.
앞서 한 방송사는 지난 2018년 2월 박 화백이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러 온 피해자 A씨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박 화백은 보도에 허위 사실이 포함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박 화백의 패소가 확정됐다.
A씨는 박 화백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 중 확보한 각종 소송자료를 지인 등을 통해 유출했고, 이에 따른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위자료 1억원 지급을 구했지만, 1심에서는 "박 화백이 A씨에게 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며 일부 승소 판단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