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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도로공사 중대재해법 적용되나...공기업도 안전관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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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부선 무궁화호 사고로 2명 사망
지난 2월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도 발주처 도로공사 책임 있어
공기업 안전관리 도마 올라… 정부 제재 사정권 드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중대재해 제재 강화 움직임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철도와 도로 등 공기업이 발주한 현장에서도 안전 불감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강도 높고 철저한 대처를 예고한 정부의 추후 발걸음이 민간 건설사에 행한 조치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에 시선이 모이는 모습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코레일]

◆ 코레일부터 도로공사까지… 사망사고에 공기업도 '살얼음판'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에서 구조물(비탈면) 안전점검 현장으로 이동하던 작업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와 코레일 직원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2명, 부상자 5명이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국토부는 사고 즉시 현장에 초기대응팀을 급파했다. 국토부는 원인 조사 후 위법 사항 발견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장관과 강희업 제2차관도 같은 날 사고 현장에 도착해 코레일의 안전관리를 질책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고는 후진국형 철도사고로, 코레일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 쇄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그간 작업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많은 안전대책들과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됐음에도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코레일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코레일은 사고 직후부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코레일 관계자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사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2019년 경남 밀양역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유사해 더욱 논란이 커졌다. 당시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들어오는 열차를 알아차리지 못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전 신호원이 열차가 온다는 신호를 줬으나 작업 소음이 큰 탓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코레일은 선로 외방으로부터 2m 이내의 위험 지역 내에서 작업은 열차 운행 중 시행하지 못하도록 내부 규정을 바꿨다. 그러나 위험 지역 외 선로변 작업은 열차 운영 중 그대로 진행돼 왔다. 철도노조는 성명을 통해 "코레일은 사고마다 땜질식 처방만 해 다른 구간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야 하고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세종포천고속도로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도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2월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세종포천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고속도로 구조물(거더)를 설치하는 런처가 전도되며 교량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0여명이 추락해 4명이 사망했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조위 조사에 따르면 상부 거더를 런처(거더를 운반하는 장치)로 설치한 후 런처가 후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해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한 점이 지적됐다.

해당 런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방이동 작업에 대해서만 안전인증을 받았음에도 작업 매뉴얼에 후방이동 작업이 포함됐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를 묵과한 채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했고, 발주청인 한국도로공사 또한 시공사가 제출한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했다.

국토부는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도로공사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4명이 사망한 만큼 국토부의 직권 처분이 가능하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달 말 공개 예정인 사조위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공공성 vs 형평성… 중대재해 제재 수위 차이 논란

공기업도 영업정지의 대상이 된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영업정지를 받는다고 모든 공사가 일시정지되는 건 아니다.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영업정지 이후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제약이 없다. 행정소송은 2심제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상 2~3년이 걸린다.

문제는 공기업이 철도나 도로 등 국민 생활의 편익을 위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SOC)을 짓고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성을 기반으로 세워진 회사이기에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영업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공공성 요건도 처분청이 고려하는 재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크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여기서의 경영책임자에 공기업 대표도 포함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지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개괄적으로 정한 법으로, 안전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규정과 배치되는 내용이 없다"며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공기업 대표 중 처음이다. 2022년 40대 광부가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m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 갱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달 12일 1심 재판부는 원 전 사장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작업장 부근의 암반 균열의 확대와 수압의 증가 등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20일 항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업계를 겨냥한 강력 제재 수단 도입을 결정했다. 안전 불감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 공공 부문을 중대재해 예방 선도 주체로 내세우겠다는 목적이다. 건설업계에선 이번 조치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민간 건설사 만큼 공기업에서도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 정부가 최근 발생한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겨냥한 제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공기업에서도 비슷한 사고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며 "민간기업과 공기업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옳지 않겠냐"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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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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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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