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李 중대재해 근절 의지 천명에도…코레일 안전관리 '허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북 청도 인근서 무궁화호에 작업자 7명 치여...2명 사망
"매뉴얼 준수할 예산·환경 만들어야" 전문가 지적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중대재해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철도를 수리하던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안전관리에 '허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코레일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청도=뉴스핌] 오영균 기자 = 19일 오전 10시 50분쯤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에서 운행 중이던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보수 작업자 7명을 덮치는 사고가 났다. [사진=송영훈 독자 제공] 2025.08.19 gyun507@newspim.com

20일 경북경찰청은 열차사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청도경찰서에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오후에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전날인 19일 오전 10시 52분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 인근에서는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작업 중이던 노동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노동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중 2명은 사망했다.

합동 감식 결과 사고 당시 노동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감지 경보 장치는 총 4개로 이중 일부는 파손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코레일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철저한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같은 중대재해는 이 대통령이 강력한 근절을 보인 부분인 만큼 코레일에 중대재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통령은 이달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안전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 방지와 관련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사고 현장을 방문해 "이번 사고는 후진국형 철도사고로, 코레일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 쇄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일어나선 안 될 후진적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한 것으로 각종 산업안전 의무 위반이 밝혀지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10월에도 경남 밀양역 인근에서 열차 관련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한 적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는 2019년 밀양역 사고와 판박이다. 밀양역 사고 이후 열차 운행선상에서 이뤄지는 상례작업은 중단됐는데 위험지역을 벗어난 선로변 작업은 계속 진행돼 왔고 작업자의 죽음을 불러일으켰다"며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야 하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가 매뉴얼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 코레일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선로 수리와 관련해서 안전 매뉴얼은 있을텐데 지킬 수 없는 것을 넣어놓으면 의미가 없다"며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것이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시설 확보인데 이는 비용이 10배가 든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코레일은 SRT 통합 이슈도 있고 안전에 대한 예산이나 지원,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후순위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고의 경우 안전감독관이 사전에 경로나 작업환경을 점검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교수는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매뉴얼대로 했느냐의 문제와 함께 매뉴얼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예산과 장비, 인원을 투입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코레일이 작업자들로 하여금 매뉴얼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