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신선호 기자=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 19일 사실과 다른 보도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조정 절차를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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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실내수영장.의정부도시공사 전경[사진=의정부도시공사] 2025.08.20 sinnews7@newspim.com |
공사는 지난달 6일 KPI뉴스에서 보도한 '의정부도시공사 육아휴직 중 인사이동 남녀고용 평등법 위반' 기사와 지난달 10일 '육아휴직자 인사발령 관련 사전 조작' 기사가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실을 반영한 보도를 요청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공사와 해당 언론사는 조정 절차를 통해 해당 기사가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조정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언론사는 언론사 누리집을 통해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24시간 동안 기사목록에 고정해 노출하고, 조정대상 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