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벌금
AI 내부정보 이용이면 자본시장법 위법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정국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포착된 데다, 해당 거래일은 정부가 'K-AI 국가대표' 정책을 발표한 날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금융실명법은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 또한 같은 수준의 책임을 진다. 내부정보 이용이 확인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중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종결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2025.08.05 pangbin@newspim.com |
주식 차명거래는 실명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다. 실소유주를 숨긴 채 거래를 진행하면, 내부자 거래, 이해충돌, 탈세 등의 위험이 커지고, 공직자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타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해당 명의로 금융자산을 운용한 경우 모두 위법이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 또한 처벌 대상이다.
문제가 된 거래일이 정부의 인공지능 산업 지원 정책 발표일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 중 취득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다.
차명 거래는 과거에도 업계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소유주 의혹을 받은 강종현 씨다. 그는 비덴트, 인바이오젠 등 빗썸 관련 상장사들의 지배구조에 차명으로 관여하며, 주식 매매 및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 및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했고, 해당 차명 거래가 사실상 이익 편취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다 직위해제 및 검찰 기소된 사례가 있고,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1억원 이상을 차명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공직자 사이에서도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다 재산공개 누락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지만,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타인 명의 계좌를 직접 거래하다 사진으로 포착된 사례는 전무하다.
문제는 적발의 어려움이다. 실제로 보좌관이나 가족 등이 스스로 계좌를 개설한 뒤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OTP, MTS 앱 등을 공유하면 외형상 정상이용과 구별이 불가능하다. 실사용자가 의원인지 보좌관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실명확인까지는 우리가 책임지지만, 이후 계좌를 누가 사용하는지까지는 통제할 수 없다"며 "시스템상으로도 그 구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 역시 "실제로 고객이 인증수단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금융사가 감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법사위원장직 사임과 탈당 의사를 밝혔지만, 거래 대상 종목이 정부 정책 발표에 따른 수혜 기대를 받은 종목이라는 점에서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해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직자의 자산관리 윤리 기준을 벗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