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변인 "오늘 1심 재판부에 항소 포기"
법원, 지난달 윤 전 대통령 해촉처분 위법 판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처분 취소사건 항소를 포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1심 재판부에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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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01 photo@newspim.com |
강 대변인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에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방심위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 전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의 불성실한 근태와 문란한 회계집행 등의 '정상정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견돼 인사혁신처가 해촉 재가를 상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2023년 8월 17일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고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윤 전 대통령 측이 패소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를 하면서 재판이 끝나게 됐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의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돼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