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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11월 중간선거 '태풍의 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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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승리" vs "무법 판결" 공화 전·현직 부통령 '충돌'
관세정책 넘어 트럼프식 권력행사 전반 심판대로 번져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 연방대법원의 20일(현지시간)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는 물론 공화당 내부 균열과 11월 중간선거 지형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큰 정치적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대법원의 무법 행위"라며 정면 반발한 반면, 같은 공화당 인사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국민과 삼권분립, 자유무역의 승리"라고 환영하면서, 이번 판결이 관세 정책을 넘어 '트럼프식 권력 행사' 전반에 대한 심판대로 번지는 양상이다.

◆ 밴스 부통령 "대통령 권한 묶는 무법 판결"

판결 직후 JD 밴스 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이번 결정은 법원이 행한 명백한 무법 행위(lawlessness)"라고 적고, "이 판결의 유일한 결과는 대통령이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유지하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판결을 우회해 과세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관세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혀,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한 '우회 관세' 강행 의지도 드러냈다. 

◆ 펜스 전 부통령 "국민·삼권분립·자유무역의 승리"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정반대 메시지를 냈다. 그는 이번 판결을 "국민의 승리이자, 헌법에 명시된 권력 분립과 자유 무역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소셜 미디어 엑스(X)에 "미국 가정과 기업은 외국이 아닌 미국 관세를 납부한다"며 "이번 판결로 미국 가정과 기업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다"고 적어, 관세 부담이 결국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전가돼 왔다는 점을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사용해온 "관세는 외국이 낸다"는 정치적 구호와는 거리를 두는 발언이다.

마이크 펜스 전 미 부통령이 엑스(X)에 올린 글. [사진=엑스(X)]

◆ 공화당 내부 분열 심화

이처럼 밴스 부통령이 "무법 판결"이라며 대법원을 규탄하며 트럼프식 관세 기조 유지를 공언한 반면, 펜스 전 부통령은 자유무역과 삼권분립을 내세워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공화당 내 노선 갈등이 선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화당 내 분열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공화당 내부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의 핵심 수단으로 옹호하는 강경파와 의회의 헌법적 권한과 친자유무역 노선을 중시하는 온건파가 정면으로 맞서면서 뚜렷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측근인 버니 모레노(오하이오) 상원의원은 "이번 판결은 터무니없는 배신"이라며 즉각적으로 관세를 법제화할 입법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척 그래슬리(아이오와) 상원의원은 "의회가 통상 정책에 대한 헌법상의 권한을 재확인했다"며 이번 결정을 삼권분립의 원칙 회복으로 평가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도 "의회의 역할은 회피할 수 있는 불편함이 아니다"라며 백악관의 일방적 통상 행보에 선을 그었다.

◆ 11월 중간선거 앞둔 정치적 파장

이번 판결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11월 중간선거의 판세를 뒤흔들 잠재적 변수로도 꼽힌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의회의 승리이자 법치의 회복"으로 규정하며 발 빠르게 중도층 공략에 나섰다.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트럼프의 무모한 관세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수잔 델베네(워싱턴) 하원의원은 "대통령은 왕이 아니며, 그의 관세 정책은 처음부터 불법이었다"고 직격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관세를 "불법적인 돈 가로채기"라고 규정하고, 그동안 징수된 관세를 미국인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지 언론은 이번 판결이 물가 안정과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중도 유권자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물가 부담 완화를 내세워 집권한 대통령이 오히려 관세 강행으로 물가를 자극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이번 선거가 단순한 경제 평가를 넘어 '삼권분립 심판론'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관세 부담이 궁극적으로 미국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전가돼 온 점을 들어, 이번 판결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경제·정치적 심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AP는 "백악관이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법률을 사용할 계획이지만, 그러한 정책은 논쟁을 장기화하고 유권자들에게 대체로 인기가 없는 문제(관세)를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을 체감해온 유권자들 사이에서 경제 성적표와 함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여부, 삼권분립 존중 여부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엑스(X)에 올린 글. [사진=엑스(X)]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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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클로드 페이블 5' 출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이 자사 미토스(Mythos)급 AI 모델의 일반 공개 버전을 출시했다. 지난 4월 출시 직후 AI가 인간을 향한 사이버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충격을 준 후 안전장치가 강화된 버전이다. 앤스로픽은 9일(현지시간) 미토스급 AI 모델의 공개 버전인 '클로드 페이블 5(Claude Fable 5)'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이버보안 같은 위험 분야에서의 사용은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적용했다. 4월 미토스 프리뷰 출시가 소프트웨어 결함을 찾아내는 능력으로 전 세계에 충격파를 보낸 지 두 달 만이다. 당시 미토스 프리뷰는 인기 소프트웨어들에서 수천 건의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보안 취약점을 자동으로 찾아내며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이러한 능력은 보안 강화에 활용될 수 있지만, 사용자 의도에 따라 곧바로 강력한 사이버 무기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앤스로픽이 이날 공개한 클로드 페이블 5는 광범위한 사용을 위해 만든 가장 강력한 모델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분석에서의 성능이 강조됐다. 노트북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앤스로픽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앤스로픽은 공식 발표문에서 "클로드 페이블 5는 일반 사용을 위해 안전하게 만들어진 미토스급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 모델은 앤스로픽의 기업 고객과 유료 가입자가 사용할 수 있다. 회사는 사이버보안과 생물학을 포함한 특정 고위험 분야에서 응답을 차단하는 새 안전장치 덕분에 광범위한 출시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앤스로픽은 같은 날 가드레일이 제거된 '클로드 미토스 5(Claude Mythos 5)'도 함께 출시했다. 다만 이 모델은 소규모 사이버 방어 인프라 제공업체들을 대상으로만 출시된다. 회사는 클로드 미토스 5를 초기에 미 정부와 협력하는 '프로젝트 글래스윙(Project Glasswing)'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에 접근 권한이 있던 사용자들은 새 클로드 미토스 5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회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광범위한 신뢰 접근 프로그램(Trusted Access Program)을 통해 클로드 미토스 5의 접근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클로드 페이블 5는 앤스로픽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IPO 사업설명서를 비공개 신청했다고 발표한 지 수일 만에 나왔다.  앤스로픽은 지난해 약 100억 달러의 연간 매출에서 5월에는 매출 런레이트가 47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9650억 달러 기업 가치로 자금 조달 라운드를 마무리하면서 3월 말 8520억 달러로 평가된 주요 경쟁사 오픈AI를 추월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6-10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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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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