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직원 3명...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류 전 방송통심의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송치...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심위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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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이들은 류 전 위원장이 지난 2023년 가족과 지인들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언론보도 대상으로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보했다.
앞서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지난 21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했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