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서 회의 개최...법무부 첫 참여
잠정조치 활성화·구속 판단 시 재범 위험성 평가 활용 방안 등 논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스토킹 범죄가 살인 사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자 경찰이 검찰,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협의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6일 검찰, 법무부와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경찰청에서 개최한다.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는 지난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검찰과 경찰이 스토킹범죄 근절과 수사협력을 위해 열렸다. 이후 총 다섯 차례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가 열리는 데에는 최근 의정부, 울산, 대전 등에서 스토킹 살인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것이 이유로 꼽힌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구속 등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를 강화해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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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31일 오후 대전 서부경찰서를 방문했다. 유 대행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명복을 빌면서 재범 위험성 높은 가해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경찰청] |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수본 차원에서 관계성 범죄 대책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재범 위험 높은 가해자는 초반부터 전자발찌 부착, 유치장 유치, 구속 등을 강화해서 시행하겠다"며 "사전 구속영장 기각됐을 경우에는 재신청할 때 범죄분석관이 재범 위험성 평가 통해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는 법무부가 처음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부착하는 전자장치와 관련해 부착, 관제, 경보 발생·이관 업무를 맡고 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해 피해자 보호조치, 현장대응, 수사를 담당한다.
법무부가 참여함에 따라 협의회에서는 전자장치 부착 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협의회에서는 ▲잠정조치(전자장치·유치) 활성화 방안 ▲긴급응급조치 적극 활용 방안 ▲구속 판단시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 활용 통한 구속률 제고 ▲송치 후 검찰·법원 단계에서 잠정조치 지속 유지 및 연락체계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된다.
향후 세 기관은 협의 사항을 현장에서 공유하고 기관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