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용지에 '제한업종 계획구역' 추진
관리기본계획 변경 없이 다양한 업종 유치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의령군 부림면에 조성 중인 의령 부림일반산업단지에 '제한업종 계획구역'을 도입하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최종 승인·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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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부림일반산업단지 조감도[사진=의령군] 2021.11.24 |
이번 조치는 산업단지 내 전체 산업시설용지(18만㎡) 중 약 4만6,000㎡(25%)에 대해 입주 제한업종(건설업, 보건업, 일부 환경규제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관계 부서, 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근거해 '제한업종 계획구역'을 지정했다.
이로써 해당 구역에서는 별도 관리계획 변경 없이도 다양한 업종 유치가 가능해져, 산업시설용지의 활용도를 크게 높이고 분양 촉진과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총 35만㎡ 규모로 공영개발 중인 의령 부림일반산업단지는 자동차·기계·전기장비 등 첨단 제조업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며, 1조4,000억 원의 생산가치와 4,2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2026년 개통 예정인 함양-울산 고속도로 의령IC와 가까워 입지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으로 보다 폭넓은 업종 유치와 분양 활성화가 가능해졌다"며 "향후에도 이 제도를 적극 확대 적용해 지역 산업단지 활성화와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