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이후 변경 규정 적용..."목동6단지 등 사업 진행 단지 영향 없을 것"
ICAO 개정안 내년 확정 예정..."재건축 단지 피해 없도록 국토부에 적극 건의"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달 4일 발효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에 대해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목동 재건축 단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종 규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30일 오 시장은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지역을 방문해 "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으로 생기는 여러 문제에 대해 신경쓰고 있는 단지들이 꽤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만큼 목동 지역은 크게 동요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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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후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하고 있다. [제공=서울시] |
오 시장은 "서울시가 재건축을 조속히 추진한다면 (목동 재건축 단지는) 2030년 안에 사업시행인가가 끝난다"며 "고도제한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더라도 2030년 이후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끝마친다면 (고도제한 개정과) 관련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 다음 달부터 (ICAO-국토교통부 소통을) 시작해 앞으로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오 시장은 "고도제한 기준 개정 움직임이 일 때 (규제 지역) 범위가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으나 의외로 범위가 더 넓어졌다"며 "서울시는 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건물 등 장애물의 생성을 획일적으로 엄격히 규제한 '장애물 제한표면'(OLS)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건축물 높이를 일괄 제한하는 '절대 금지 구역'(금지표면·OFS)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유연하게 판단하는 '평가표면'(OES)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목동 재건축 단지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개정안은 김포공항 반경 약 11~13km 구역을 '수평표면'으로 지정하고 건축물 고도를 최대 90m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 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다. 목동 5·7·9단지를 비롯해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조합은 대부분 49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적용되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29일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단체인 목동 재건축연합회(목재련)는 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냈다. 목재련은 "이번 규정안은 수도권 서남부의 미래 발전을 가로막고 수십만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blue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