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35여명 투입
"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확인"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폐지 정리 작업 중 근로자가 투입구로 빠져 숨진 사고가 발생한 대전 소재 제지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대전경찰청은 30일 오전 제지업체 본사와 대전·신탄진 공장 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35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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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
이번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4시경 종이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폐지를 처리하는 교반기계의 투입구로 재해자가 빠지면서 발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라며 "특히 근로자가 설비 투입구로 빠질 수 있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장의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작업자들이 폐지 투입구가 열려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경고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 사고 발생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재해자가 사라진 사실을 사업장에서 늦게 인지한 경위와 사고 뒤 대응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본다"며 "향후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하고, 사고 원인 및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