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공직자 및 기업인들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에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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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정 장관은 "최근 공직수행 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으로 인해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장관은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등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