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흉기 빼앗으려다가 피해자 손 베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다투다가 과도로 이웃을 위협해 다치게 한 8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소영)은 지난 9일 특수폭행치상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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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소영)은 지난 9일 특수폭행치상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와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가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다퉜다. 피해자와 다투던 A씨는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가오는 A씨의 흉기를 뺏으려던 과정에서 피해자는 흉기에 손이 베이는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던 중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80세 이상 고령이고 피해자는 40세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흡연에 항의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다"며 "이후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우산 손잡이로 피고인의 현관문을 내리치며 집안까지 따라온 이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