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미용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현장을 진압한 경찰관이 철수 과정에서 권총을 오발하는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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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지난 5일 낮 12시께 A(20대)씨가 어머니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와 손님 2명이 다쳤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A씨를 현행범으로 제압·체포했다.
현장 정리와 증거물 수집을 마친 뒤, 피의자를 형사에게 인계하고 복귀하던 중 30대 경찰관이 장전된 38구경 권총에 안전 고무를 끼우려다 실수로 공포탄을 격발했다.
이로 인해 해당 경찰관은 발목에 경미한 화상을 입었으나, 약실에는 실탄 대신 공포탄이 들어 있어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흉기 난동 피의자 A씨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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