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 승차권 계좌이체 환불 서비스 시행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4일부터 '현금결제 승차권 계좌이체 환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현금으로 결제한 승차권을 환불받기 위해 역창구를 방문해야 했던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온라인 환불 신청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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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승차권 계좌이체 환불 신청 방법. [자료=한국철도공사] 2025.07.14 gyun507@newspim.com |
신청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승차권 번호와 환불받을 계좌번호, 신청자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환불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단 입석·자유석 승차권 및 정기승차권의 경우 역창구에서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승차권 환불을 위해 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