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마은혁 헌재 임명 압박 위한 발언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해 고발당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최 권한대행을 협박했다며 고발당한 사건 8건을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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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19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자 "중대한 직무 유기 행위"라며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최 대행을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 조심하길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자유통일당 관계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이 대통령을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피해자를 해칠 것을 알리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