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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휘부 화상회의·핵심 정책 추진 방향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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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청장·부속기관장·국장급 지휘부 참석
민생경제범죄 척결·흉악범죄 예방·기초질서 확립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8일 오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와 핵심 정책 추진 방향 보고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부속기관장, 경찰청 국장급 이상 지휘부가 참석했으며 본청과 시도청, 부속기관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굳건히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이날 시도경찰청장과 부속기관장들에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 본연의 책무이며 단 한 명의 국민 생명과 안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마음과 정성 어린 업무수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유형의 범죄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히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현장 직원과 소통 활성화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는데 매진해주기를 당부했다. 민원 처리에 있어서는 신속히 처리하고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유 대행은 관서장과 부서장을 중심으로 폭염 속에서 소임을 다하는 현장 동료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애로사항 해결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서 열린 핵심 정책 추진 방향 보고회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민생경제범죄 척결 ▲이상동기범죄 등 흉악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기초질서 확립방안 등의 추진 방향과 일정이 세부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민생경제범죄 척결과 관련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TF를 즉시 구성해 ▲집중 단속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365일·24시간 확대 운영 ▲수사 인력 보강 등 종합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경찰 수사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3대 기초질서 확립방안'에 대해서는 "공동체 약속인 기초질서를 지키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 회의체를 활성화해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유 대행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사심 없이 공정하게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경찰 동료들이 현장에서 더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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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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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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