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지난달 18일 송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하며 도로 등을 점거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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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하며 도로 등을 점거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지난달 검찰로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9일 열린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이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민주노총 집행부 6명 등도 함께 송치됐다. 이들에게는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총궐기대회'에서 대규모 집회의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을 폭행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다는 등 혐의로 참가자 11명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시위로 경찰관 105명이 다쳤다며 양 위원장 등을 수사해왔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