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거보상금 규정 신설...기존 보상금보다 한도 최대 2.5배 증액
조직범죄 및 사회적 파장 큰 범죄 신고·제보 활성화 기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조직범죄 검거율을 높이고 내부고발자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특별검거보상금을 신설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 범임검거 시 공로자 보상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특별검거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검거보상금은 범죄단체나 그에 준하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나 피해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 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조직 형태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폭력배 범죄나 연쇄살인, 강도, 성범죄 등이 대상 범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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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뉴스핌DB] |
특별검거보상금은 기존 보상금에 더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도액을 늘리는 것으로 중대범죄의 경우 최대 2.5배까지 증액된다. 특별검거보상금 지급 심사는 신청 접수를 받으면 경찰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의결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상향됐다. 성범죄가 다른 범죄와 비교해 사회적 파장이 크고 피해자 보호나 권리구제 측면이 고려됐다. 이외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제한했던 조항을 삭제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했다.
공로자 보상 규정을 개정한 데에는 조직범죄와 사회적 파장이나 피해규모가 큰 범죄 검거율을 높이고 범죄 신고를 활성화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조직적인 범죄의 경우 내부 고발이나 신고, 제보가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를 활성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경찰은 예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범죄 특성상 인지가 어려워 신고나 제보가 중요하다"며 "특별검거보상금 신설등을 통해 보상금 한도를 증액함으로써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해 범죄 근절 효과를 높이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