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권 행사 시 급여 보장·징계 시 형사처벌 명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노동자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행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진보당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확대하고 '작업중지권 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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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확대하고 '작업중지권 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제공] |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표 발의자인 정혜경 진보당 의원,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노동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155호 협약 수준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더는 노동자에게 '참고 일하다 죽으라'고 할 수는 없다. 위험하면 멈출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LO 155호 협약은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국제적 권리로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정책과 노사정 협의, 기업 현장 조치를 규정하는 국제 노동 기준이다.
정 의원이 밝힌 주요 개정 사항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서비스직 노동자 등 적용 대상 확대 ▲발동 요건 확대로 폭염, 폭우, 미세먼지 등 악천후와 폭언, 폭행으로 인한 건강 장애가 우려될 시에도 발동 가능 ▲작업 중지 시 급여를 보호하고 사업주와 도급인이 작업 지연에 따른 비용과 손실을 공동 연대 책임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를 노동자 개인과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조합 대표와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으로 확대 ▲작업중지를 한 노동자 해고, 징계할 경우 사업주 처벌 등이다.
작업중지권은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의 의무로 처음 도입됐다. 1995년에는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하지만 사용자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노동계에서는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이날 발언에 나선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한 건설 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출근 첫날 폭염으로 숨졌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도 노동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은 "현장의 위험은 노동자가 가장 잘 아는데도 작업을 멈추면 손해배상 소송과 징계, 임금 손실 등을 감수해야 한다"며 "결국 일하다 죽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철 서비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폭언·폭행을 당해도 고객평가와 생계 부담 때문에 서비스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수고용·간접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제대로 된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가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최근 대법원이 작업중지권 행사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처럼, 이제는 노동자의 권리를 법과 제도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