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참여 유도와 청년 주거 안정
근무환경개선금 등 지원금 다양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2025년 기업 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현장실습학기제 또는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최대 7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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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업 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경남도] 2025.07.10 |
근무환경개선금 2000만 원과 채용장려금 월 60만 원(12개월간)이 지급되며, 참여 청년에게는 주거정착금 월 30만 원이 1년간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해당 사업에 참가한 청년을 고용하고 경상남도 생활임금(월 244만5509원) 이상을 지급하는 도내 기업이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나 임금체불 및 불건전 업종 등은 제외된다.
이미 인건비 지원 사업에 참가 중인 경우에는 근무환경개선금과 주거정착금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은 경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서류를 확인 후 산업인력과 전자우편·우편·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한다.
황주연 경남도 산업인력과장은 "도내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이 최대 7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 채용 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