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재판 수차례 불출석 피고인 자택서 검거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찰이 여러 차례 법원 재판에 불출석해 지명수배된 피고인을 검거했다.
서울서부경찰서는 지난 2일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지명수배된 피고인 A씨를 서울 역촌동 자택에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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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DB] |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7차례 불출석해 지명수배 됐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소재탐지 촉탁을 받아 4차례에 걸친 탐문과 수색을 진행했다.
A씨가 주소지에 거주 중임을 확인하고 방문한 경찰은 현관문을 열기 직전 내부에서 흘러나온 대화 소리를 들었다. 인기척을 느낀 경찰은 A씨의 소재를 모른다는 지인을 추궁해 주거지 안에 있는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구금 상태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인계했다. 이아영 서부경찰서장은 "도피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