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혈중알코올농도 0.353%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던 40대 운전자가 비번날 귀가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오후 10시 4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는 것을 유성서 교통안전계 임영웅 순경이 귀가 중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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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붙잡힌 음주운전자 현장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2025.07.09 gyun507@newspim.com |
운전자는 하차를 거부하며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초과한 0.353%의 수치가 나왔다.
운전자는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몰고 도주하려 했으나 만취 해 결국 붙잡혔다. 운전자를 붙잡은 임 순경은 관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붙잡고 있었다. 당시 음주차량 앞바퀴가 완전히 터졌으나 운전자는 만취해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자를 오는 11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등 위험한 상태였다"며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