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근거 "자유롭게 사용" 허용
"레거시·뉴미디어에 동등한 활용 보장"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9일 국가기관인 KTV(국민방송)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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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홈페이지 2025.07.09 [사진=KTV 누리집 캡처] |
아울러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으로,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공공저작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KTV 영상을 인용한 일부 비판적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된 바 있다. 실제로 유튜브 채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영상 삭제 요청, 형사 고소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언론 및 시민사회에서는 "저작권을 무기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시도"라며 비판했고,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언론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는 KTV의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4조의2 외에도, 저작권법 제28조가 명시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KTV 콘텐츠는 이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창작· 비평·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 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