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철저히 조사"
"후진국형 산업재해 재발 방지 특단 조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인천시 계양구에서 배관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엄중하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 |
인천 계양구 맨홀 주변에서 119구급대원들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이 수석은 브리핑했다.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A 씨(52)가 실종됐다 가 이날 오전 인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