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시설 사전 점검으로 무단 배출 예방
기술 지원 통해 사업장 운영 개선 지원
[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예방을 위해 8월 말까지 특별감시·단속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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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가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거제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7.07 |
시는 이번 단속을 ▲사전 지도점검 ▲집중 순찰 및 점검 ▲기술지원 등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환경오염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우수로, 노후배관 등 취약 부분을 사전 점검해 자체 개선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하천 등 공공수역과 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업체를 집중 순찰하고, 배출·방지시설 가동 여부와 폐기물 보관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녹조 발생 우려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도 병행 점검한다.
집중호우로 시설 운영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기술지원을 제공해 개선과 복구를 돕는다. 경미한 위반은 현장 시정, 중대한 위반은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절기 환경관리 취약 시기를 맞아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