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등 임원진 5명은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520억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유출해 거액의 이득을 취득하고 허위공시를 한 혐의를 받는 제약사 메디콕스 부회장 2명 등 임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메디콕스 부회장 박모 씨와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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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박씨와 이씨는 메디콕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이 부족하자 2021년 11월 부동산 시행업체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았음에도 50억원에 매수해 메디콕스에 50억원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위와 같이 유출한 돈을 메디콕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했음에도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기업이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또 이들은 같은 시기 메디콕스가 인수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 시행업체의 전환사채 50억원을 인수해 메디콕스에게 50억원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전환사채 인수 대가로 50억원 중 20억원을 돌려받고 나눠 가진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씨와 이씨가 2019년 12월 메디콕스가 인수할 필요가 없는 이씨 보유의 비상장 주식을 약 41억원에 인수하게 해 메디콕스에 약 4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씨와 다른 임원진들에게는 횡령 또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씨 외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21년 8월 실사보증금 및 대여금 지급 등 자금거래를 가장해 10억원, 2022년 3월 허위 퇴직금 명목으로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메디콕스 총괄사장인 황모 씨 등 5명은 가족, 지인 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고 법인카드 등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약 1억3300만원부터 2억8800만원 상당을 각각 임의 사용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도주한 메디콕스 회장 2명에 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사냥꾼들은 호재성 신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해 인위적인 주가 부양, 회사 자금 유출 등 불법적 사익 추구에 몰두하고, 결국 상장사는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해 상장폐지에 이르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소액주주는 심각한 피해를 보고도 단순히 주식 투자 실패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사냥 세력은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크게 저해하는 중대 범죄로, 검찰은 구속 전 심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경영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끝까지 죄에 상응한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라며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을 추적해 소액 투자자의 피해 복구에 사용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등 무관용원칙(원 스트라이크아웃)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