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강화
초고금리 대출 무효화로 소비자 피해 감소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오는 22일부터 불법사금융 근절과 신뢰할 수 있는 대부업 시장 조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취약계층의 피해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계약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 시 계약 취소가 가능해지고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은 이자 상환 의무가 면제되며 원금만 상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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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 안내문 [사진=부산시] 2025.07.07 |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의 경우 원금·이자가 모두 무효 처리된다. 반사회적 행위(성착취·폭행 등)가 결합된 계약 역시 전액 무효로 인정된다.
시는 시민들에게 등록대부업체 여부 확인, 최고 금리(연 20%) 준수, 비대면·비공식 계약 지양 등 안전한 금융거래 수칙을 안내했다.
약정 이자 외 추가 비용 요구는 모두 불법이며, 명함형 광고 전단에서 업체명·등록번호·연이율 등 필수 기재사항 누락 시 즉각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상반기 부산시는 22개 대부업체를 점검해 법령 위반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하반기에는 추가 현장점검을 예고했다.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은 "등록되지 않은 업체 이용이나 연 20% 초과 이자는 반드시 피해야 하며, 위반 행위 적발 시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구청 및 관련 기관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시민 참여로 불건전 금융환경 차단에 힘쓸 계획이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