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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송미령 장관인가" 질문에…김민석 총리 "국민통합 차원"

기사입력 : 2025년07월04일 14:01

최종수정 : 2025년07월04일 14:01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 중인 주요 농민단체 대표와 면담
"전 정부 장관 유임 국민통합 차원서 의미…비판 불가피"
"대통령 직속 농업특별위원회 정상화…민간 참여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첫 일정으로 4일 농민단체 집회 현장을 방문, 이재명 정부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 중인 주요 농민단체 대표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김 총리의 공식 취임 후 첫 일정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고위 당정 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상징적 행보로 해석된다.

이날 김 총리는 "왜 하필 송미령 장관인가"라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식량 주권·안보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직접적으로 농정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항의 농성 중인 농민단체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25.07.04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장관을 선택하는데 있어 100점짜리는 없지만, 전임 정부의 장관이 아닌 새로운 장관을 비교적 여러 우리 농민단체 또는 농민들과 소통이 더 잦았던 장관을 하면 어떤가 하는 고민이 있었던 걸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근데 결론적으로 새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의 장관을 한 명 정도는 유임시키는 것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의미 있다고 판단했고, 어떤 분야를 선택하든 비판은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유임된 두 명(농림부 장관·식약처장)은 상대적으로 내란 논쟁이나 과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여도가 덜하다고 본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하지만 이는 곧바로 이전 정권의 정책 기조를 답습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새 정부는 국민주권·농민주권 원칙 아래 준비해 온 새로운 프레임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김 총리는 "현장의 불신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새로운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니 아직은 불신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통령 직속 '농업특별위원회' 정상화와 민간 참여 확대 등 소통 강화 방안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등 8개 단체가 참여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소속 대표들이 참석해 송미령 장관의 유임 결정에 대한 강한 반발과 정책 개선 요구를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항의 농성 중인 농민단체와 면담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7.04 yooksa@newspim.com

하원오 전농 의장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내란 논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농정 특히 양곡 관리법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두 번 세 번씩 거부하고, 계엄령 이후에도 저희들이 트랙터를 타고 올라오는 와중에도 또 다시 양곡법 거부권 행사하는 이런 걸 보면서 송미령 장관이 다시 유임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농민들은 놀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재명 들어와서 내란 농정 실패와 다른 새로운 계획된 농업(정책)을 많이 기대를 했는데, 송미령 장관이 유임된다니까 다 날아가고 부분만 가지고 부각되는 듯 해가지고 안타깝기도 하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농업만큼은 챙기겠다고 했으니까, 총리님께서 많은 농민들을 고려해서 법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적극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정영이 전여농 회장은 "송미령 장관이 장관직에 들어선 이후로 농식품부에 투쟁을 몇 번을 갔는지 모른다"면서 "양파, 마늘, 쌀, 벼 재배 면적 감축, 그리고 심지어 송미령 장관의 입으로 농업을 망치는 것이다라 얘기를 했다. '농망 장관'이었다"고 비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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