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단 추징금 159억여원에 대해선 압수한 금괴의 시세를 재산정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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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이씨는 고교 동창인 황모 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부동산PF 사업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 등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합계 2286억원을 가족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임의 사용하고, 2008년 7월~2018년 9월 같은 방법으로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2023년 9월 이씨를 구속기소할 당시 횡령액을 1437억원으로 특정했으나 이후 추가 범행을 밝혀내 같은 해 12월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씨의 횡령 혐의액은 총 3089억원으로 늘었다.
1심은 "우리 법 질서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 거액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당초 범죄수익 은닉을 통해 시도하고자 했던 출소 후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35년과 추징금 159억여원, 황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3500여만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범행으로 인한 경남은행과 그 임직원, 주주 등 이해관계자 및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상실 등 금융기관과 시장경제 질서에 끼친 악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히 장기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도 "원심과 비교해 당심에서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