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30만 원 현금 및 선불카드 지원
골프장 등 특정 업종 사용 제한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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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했다.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진주시농업기술센터] 2025.06.30 |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로, 지난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와 보조금 24(www.gov.kr) 사이트를 통해 접수받아 2만 5706명이 신청했다.
진주시는 신청기간 후 신청자에 대한 종사요건, 소득기준 등 검증 기간을 거쳐 2만 4305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각 30만 원씩 총 72억 9150만 원을 지급했다.
지급 방법은 개인별 계좌로 현금 지급이며, 개인 사유로 계좌 사용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선불카드로 7월 2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선불카드는 경상남도 내 사업장에서 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골프장, 당구장, 노래방,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수당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