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수사단 구성 목적 군사정보 제공받은 혐의…'변론 병합' 요청
다음달 9일 구속만기…"피고인 증거인멸 등 막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이와 함께 노 전 사령관이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로 풀려나지 않도록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 16일 불구속 기소돼 형사10단독에서 재판 중인 노 전 사령관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변론 병합을 추가 요청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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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 DB] |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해 재량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특검 측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내란 특검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요원 선발을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10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노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6일엔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 기간은 다음 달 9일 종료된다. 이에 내란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구속 종료 후, 공범들과 협의에 나설 것 등을 우려해 추가 기소에 나섰다.
김형수 특검보는 전날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재판에서 노 전 사령관 추가 기소 방침을 밝히며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공소유지에 신속하게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ek105@newspim.com